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추가 위한 개정필요
제2차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특별위원장 최형수)가 지난 2월 19일(금)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패널로는 김성헌, 이재호 위원만 참석했다. 정제오 前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불참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선거권 확대,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공영제 도입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했다.
김성헌 위원은 선거권 확대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서 3회 이상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권의 확대를 위해 3회 이상 미납으로 회원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게 협회의 수장 선출 권한을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단 하루로 돼 있는 온라인 투표일을 2~3일로 연장하게 되면 투표 편의성이 증가되고 투표율이 상승됨으로써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 후보 추천인수 500명으로 늘려야
선거인명부 관련 규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은 유권자 정보공개에 있어 입후보자들에게 더 과감하게 공개하자고 제시했다. 만일 유권자가 동의를 선택해 주면 각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방법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선거권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후보 추천인 수는 현재의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부 관련 규정은 없는데 세칙으로 5개 지부 이상으로 나눠야 하며 각 지부 당 최소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막연하게 선거비용 보전해 주는 것 보다 여러 후보가 난립하거나 선거질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5%를 차등화해 구제 범위를 넓혀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예를 들어 득표율 25%는 전액 반환, 20%는 75% 반환, 15%는 50% 반환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 선관위 제재에 순응해야
이재호 위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후보자들은 공명정대하게 세부 선거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중립의 의무를 꼭 준수할 것과 선관위의 관리와 제재에 순응해 법정공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위원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선거권은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권과 관련해 회비납부 의무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치협의 연도별 협회비 납부 현황을 보면 큰 차이 없이 1~2% 내에서 증감을 하고 있다. 선거권 확대 경과를 살펴보면 제28대 협회장 선거 시에는 2011년 4월 23일 대의원제로 201명, 제29대 협회장 선거는 2014년 4월 26일 선거인단제로 1,481명으로 18대 대비 7.3배 증가, 제30대 협회장 선거는 2017년 4월 4일 첫 직선제로 선거권자 13,902명으로 69.1배 증가했다.
# 선거권 제한 해선 안돼
따라서 이 위원은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제1항에 따라 치과의사는 당연히 치과의사협회의 회원이 되므로 선거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선거권 제한은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위원은 선거권 확대 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회원들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위원은 현재의 선거인명부에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선거인명부를 공개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주고 문자전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선거인명부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 캠프별 선거권자 핸드폰 번호 확보량에 따른 당락 결정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핸드폰 번호를 확보한 동문회 위주의 선거 홍보가 되므로 결국 동문회 선거를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인의 세부정보는 개인정보이며 제3자가 후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거관리 규정 제16조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선거인의 성명, 면허번호, 소속분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선거인명부 공개 필요
그 이외에 선거인의 주소, 휴대폰 번호, 출신학교 등은 선거인명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선거인명부 공개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선거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선거규정 제22조 2항 선거인명부 기재사항에 핸드폰 번호, 메일 주소 추가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34조 문자 전송 회수를 30회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문자전송횟수는 1일 1회가 적당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입후보자 기탁금 5천만원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탁금의 핵심은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기탁금은 과하며 하향이 필요하며 기탁금의 액수가 커서 입후보 문턱이 높아 자유·평등 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덧붙여 선거비용을 회비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실 협회장 선거는 회무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후보 비용을 제외하고는 문자 전송비, 우편물 발송비, 선관위 운영비 등은 회무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가장 기본권인 선거권을 회비 납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성헌 위원은 선거권 확대 부분에 대해 현 규정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1대 회장 선거도 투표율이 75.37%의 참여율을 보였으므로 직선제 이후에 선거가 과열되고 혼잡해지는 것이 문제지 선거권 확대가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김홍석 좌장은 현행 온라인 투표가 1일 인데, 김성헌 위원이 2~3일 정도로 연장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럼 일이 늘어지고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과 우편투표는 어디에 맞춰야 할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온라인 투표를 하루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당일에 불가피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는 짧고 따라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편투표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석 좌장은 이어 회원들의 선거 관심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선거 공영제를 하게 되면 회비 인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질의했다.
# 후보 예비등록 일찍 해야
김 위원은 이에 대해 “예비 후보 등록을 좀 더 일찍 해야 한다. 31대 당시 언론에 예비후보자가 누구라고 기사화됐는데도 정작 등록이 너무 늦어져 오히려 억측이 난무하고 더 과열되거나 혼란스러웠다. 때문에 예비 등록을 일찍하고 선거운동기간을 늘려 관심을 유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토론회의 횟수도 2회에서 늘리고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바이스 제도, 결선투표 제도도 포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기탁금 반환제도가 있고 바이스가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기탁금 5천만원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재호 위원은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했다.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30일 동안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홍석 좌장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권 확대가 급격하게 이뤄지면 그나마 회원이 가지고 있는 적은 권리마저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해 치협 회장 선거 시 선거권을 확대하기 전과 후가 회비 납부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선거권은 당연히 부여돼야 하는 회원의 권리라고 확대 입장을 밝혔다.
김홍석 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선거인명부 공개 시 동의, 비동의 선택이 가능해지면 대다수 회원 중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 동영상이 진료시간에 뿌려져 방해가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회원 중에 이 부분에 민감한 사람도 있는 만큼 만약 회원 중 대다수가 명부 공개에 비동의를 할 경우 명부 공개의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 높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선관위에서 정해진 횟수만큼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입후보자에게 문자를 받는 것을 동의했을 때 늘어난 횟수만큼 받도록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비동의 회원에게는 선관위에서 최소한의 입후보자 정보를 알리는 방향으로 차별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비동의 회원이 많아질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선거 때 선거인명부 열람했을 때 동문회에서 과하게 보내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부분은 회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현재 선관위에서 일괄 발송하는 부분이 사전검열의 문제 제기도 있지만 입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가 직접 전해지게 될 경우가 더 큰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를 통해 횟수를 늘려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최선으로 약 30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1일 1회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다.
김홍석 좌장은 후보자들이 정책토론 시 전국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점을 꼽았다.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국방, 외교, 정치, 경제 등 분야별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하는 추세로 지부장 회의에서 이 부분을 협의하면 중복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어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입후보 시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를 받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서약서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성헌 위원도 찬성했으며 이재호 위원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승복문화가 필요하고 기자들 앞에서 후보들이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 기탁금 “3천만원으로 하향 필요”
이상훈 협회장은 선거권 확대 문제는 두 위원의 의견이 좀 다른 것에 오히려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이익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회비를 낸 회원들의 거의 유일한 권리인 선거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다만 선거권이 너무 폭이 적은 것 아니냐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투표권이 회비 수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최근 2년, 3년으로 확대했을 때 수납율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즉 투표권이란 권리를 누리기 위해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2년, 3년의 미납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공론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탁금 5천만원은 큰 돈이지만 기탁금 외에도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에 협회에서 선거 공영제로 어느 정도 분담해 주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펼쳤다. “협회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것을 통해 기탁금을 3천만원 정도로 낮춰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예비 후보제도 찬성한다. 아직 예비 후보제는 없지만 후보 등록 전 토론회나 예비 선거운동을 하는 현실에서 예비 후보제를 실시하면 선거운동 30일은 길지 않다. 한의협은 온라인 6일, 의협은 1차 3일, 결선은 2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치협도 온라인 2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홍석 좌장이 예비 후보제를 두면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협회비 지출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질문을 협회장에게 던졌다.
이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선거운동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데 이를 양성화 하자는 것이지 선거운동이 길어지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탁금 차별적 반환 찬성
최치원 총무이사는 기탁금을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 입후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김성헌 위원이 제안한 차별적으로 돌려주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선관위의 위상이나 선관위의 활동에서 볼 때 선관위의 경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경고 횟수에 따라 기탁금 반환 시 비율을 줄이는 등 오히려 기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관위의 권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헌 위원은 기탁금 차등 지급은 선거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문턱을 너무 높이는 비판도 있는 만큼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승복서약서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 페어플레이로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전통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기탁금 반환을 선거 운영과 연계시키는 것도 동의했다.
이재호 위원은 기탁금을 올리거나 반환의 방법으로 현재의 편법적인 선거운동이 과연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반론했다. 선거 캠프를 꾸릴 경우 누가 유권자의 휴대폰 번호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혈안이 돼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문회 선거가 되는 바이스 제도도 문제지만 휴대폰 번호로 암암리에 편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공개를 평등하게 하면 과열 선거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재호 위원은 선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임원진이나 위원들이 여론 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동의는 필수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문자 횟수를 늘려 동문회 선거를 지양하고 정책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거 규정으로 전송 횟수를 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탁금은 하향해서 문턱을 낮춰 참신한 후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과 공영제를 통해 최대한 협회에서 지원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헌 위원은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권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최근 미납 횟수를 정해 융통성을 갖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되 동의 수준에 따라 많은 정보를 원하면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원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탁금의 반환 비율은 현재의 15% 규정은 일률적이고 경직된 조항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진했다. 선거관리 규정의 중립의 규정을 지키고 동문회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부회장(바이스) 제도와 결선투표 기간 선거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 부분은 다음 토론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인 만큼 제31대 회장선거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후보 캠프가 패널로 참여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