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근 前 회장, 두 가지 요구사항 수용되면 “소 취하할 의사 있다”

김양근 前 회장이 지난달 19일 주희중 회장과 수석부회장들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3월 9일(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랜 회무 경험을 가진 주희중 회장은 “지금 기공계가 안타깝다. 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가 11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연기를 신청했다. 주 회장은 1심 판결문에서는 재선거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제 3자가 회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기각되면 재선거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주 회장은 “진행 중인 일들을 실현하고 협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재출마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각에서는 항소를 취하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면 원고와 피고가 나눠지고 원고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된다.

주 회장은 “원고가 원하는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양쪽이 공정하게 인정하는 비대위 체재 구성은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원고인 김양근 前 회장의 입장은 다르다. 먼저 지난 2월 20일에 개최된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유는 정관에 규정된 15일 전 공고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주 회장은 137명이 참석했고 공고일도 정확히 지켜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윤동석 총무이사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무효는 확정 판결이 아니며 1심 판결을 존중해 두 후보를 두고 재선거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김양근 前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반문했다. 

김양근 前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는 함께 입후보했던 주희장 회장과 자신이 입후보하지 않고 제 3의 후보가 입후보 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본인의 명예회복이라고 밝혔다. 즉 횡령과 배임에 대한 명예회복이다. 부득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을 사용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횡령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이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A 회원은 “협회회무 정상화를 위한 김양근 前 회장과 주희중 회장 간의 대승적인 합의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재선거를 실시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B 회원도 “절차상 하자로 주희중 회장만 곤란해졌다. 회무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두 회장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합의점을 도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두 회장의 간극을 줄이고 회무정상화를 위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직무대행 체재는 불가피하다. 또한, 임시총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해도 60일 전에 선관위가 구성돼야 한다. 선관위 구성도 문제다. 기존의 선관위를 그대로 할 것인지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야 할 것인지 모든 절차에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 또 다른 혼란은 예견된다. 

대승적 합의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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