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이*수 원장이 최남섭 회장 집행부에 제기한 업무상 횡령 재항고 기각

 

지난 1224일 최남섭 회장 집행부(29대 집행부) 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됐다.

이*호 원장과 이*수 원장이 재 항고를 신청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이로써 제30대 집행부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이*호 원장과 이*수 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9 형제 6059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지불항 2145, 서울 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7501, 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재항 766, 대검찰청 대불재항 1624)에 수차례 최남섭 회장 집행부의 박영채(홍보이사) 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해 왔다. 결국 기각 됐으나 항고와 재항고에서 모두 기각됐다.

A 관계자는 회원의 돈을 아끼고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는 건전한 의도보다는 검찰에 고소된 사실만으로 마치 횡령을 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호 원장과 이*수 원장은 이상훈 캠프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홍석(치협) 부회장은  이*호 원장과 이*수 원장은 이상훈 캠프요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B 원장은 기자에게 "이*호 원장은 치과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덴트포토]에서도 '공정과 정의'라는 익명으로 업무상 횡령이 없었는데도, 마치 사실처럼 게시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열린 '선거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도 패널로 주제발표를 했는데,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이*호 원장의 패널 변경을 요청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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