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1천여 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를 점검했다. 그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곳은 오픈마켓이 477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포털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다.
적발된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으로 97.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소비자 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이었다.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적발됐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가 코로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사례도 있었다.
면역기능 강화나 항산화효과, 피로회복효과가 있다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홍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허위광고 신고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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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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