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 주는 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지난 4월 한 달간 점검했다.
점검결과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을 조치했다. 치아, 잇몸과 구강 내의 질환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과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치과의사 추천 광고 3건 △허가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이 적발됐다.
구중청량제나 치약을 광고할 때는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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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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