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시행 시 환자 동의서도 꼭 받아 둬야···사랑니 발치하다 아래턱 뼈 부러져
지난 달 30일 SBS 뉴스에 따르면 20대 여성 환자가 제주의 한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았다가 아래턱 뼈가 부러졌다고 보도됐다. 이 때문에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해야 했는데 환자 측은 치과가 별다른 조치는 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한 뒤 촬영한 턱 뼈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턱 뼈가 위아래로 두 동강 났다. 사랑니를 뽑던 중 골절된 것이다.
환자는 믿고 맡겼는데 갑자기 턱 골절이 됐다고 하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치과측으로 들은 바 없다고 보도됐다.
더구나 치과 측이 현장에서 골절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통증을 참아가며 직접 차를 몰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해야 했다. 대학병원에선 골절된 뼈에 철심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영구적 치아 신경 손상이 우려된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지만 치과 측에선 피해 보상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환자는 말한다. 환자는 해당 치과를 상대로 경찰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종민(올소치과) 원장은 “이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조심해서 진료를 해도 생길 수는 있다”면서 “골절이 생기고 의뢰서도 써주며 직원을 대동해서 응급실까지 같이 갔다고 한다. 대학병원 측에도 미리 연락도 하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환자가 좀 과하게 대처한 것 같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황 원장은 “골절을 포함한 주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도 꼼꼼하게 받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