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대체 공휴일도 의무화

 

 

 

 

 

 

 

 

 

새해 1월부터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로도 감기나 치과 치료같은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새해 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에 치과 진료비도 포함된다. 기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한정돼 있었다.

지원금 사용기간 또한 출산(유산·사산) 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이와 아울러 임신·출산 지원금을 영· 유아의 진료비및 약제·치료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건보공단의 지원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정부는 그 당시 진료비로 20만 원을 지원한 후 점차적으로 증액했다. 

올해에는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까지)으로 늘린데 이어 내년 신청자부터는 100만 원(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22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총 단축기간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더 나아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까지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영아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022년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만 0세~ 만 1세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월 30만 원 현 금을 지급하며 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한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며 아동수당 월 10만 원과 별개로 지급되며 7세 미만 아동 수당이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22년 출생~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게 지급된다. 24개월~86개월 어린이집 미사용자에 한해 양육수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2022년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 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 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 우회전시 꼭 정지해야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끝나지 않았다면 꼭 정지하고 빨간불로 바뀌었을때 지나가야 한다. 과태료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끝나지 않았다면 꼭 정지하고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지나가야 한다. 

내년에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 용기 를 사용해 구매 매장과 관계없이 어디에서든 반납이 가능해지고 관리도 온라인에서 실시 간으로 통합 관리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커피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 비닐사용도 금지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이전에 2003년 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었다가 근래 코로나 19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과 그에 따른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서 다시 시행된다.

 

# 육아휴직기간 임금 80%지급
2022년에는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씩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1년 내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2021년부터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3 개월이 지난 보호자들의 경우 2021년에는 50%를 받는 것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2022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 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에 대해 부모가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각 각 최대 300만 원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3개월간 월 200만 원으로 지원금 확대 (인건비 세액공제 15~30%)가 가능하며 특수고용자, 예술인, 프리랜서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추진계획 중인 주요 추진일정을 보면 취약계층 보장을 위한 선천성 악안면기형과 악정형치료에 대한 건강 보험 확대와 임플란트 급여대상에 완전무치악자도 포함하는 급여 확대안이 올해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치과 분야 건강보험보장률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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