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보험치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 진료 가능

올해부터는 실란트와 광중합 복합레진 치료가 보험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실란트와 광중합 복합레진 치료가 보험적용된다. 

올해에 치과치료 보험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충치는 진행속도가 빨라 예방및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하며 충치가 없는 윗어금니 4개와 아래 어금니 4개 치아에 본인부담금 10%로 치료 받을 수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를 삭제하고 치아색과 유사한 충전재로 채우는 수복 치료 로 복합레진의 보험 적용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 치료 시에만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된다.

임플란트나 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자기부담금이 30%로 줄어든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1인 2개까지  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잇몸뼈가 부족해 뼈 이식 등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혜택은 치료 도중 치과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치과선택이 필요하다. 

틀니는  만 65세 이상이면 부분틀니, 완전 틀니와 관계없이 7년에 1회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된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 올해 부터는   뇌병변, 지적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건강보 험 급여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부터 임산부라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으로 치과진료가 가능해진다. 지원금 사용기간 또한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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