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한다...구강검진 수가 인상 추진 중장기대책 마련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11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제2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을 의결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경치는 앞서 지난해 6월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관한 대응을 논의한 바 있으며, 7월 시ㆍ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 수가 결정이 고시되고, 12월에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사회는 수가협상 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기관 단체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협상 과정은 물론 최종 인상률(치과 2.2%)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최유성 회장은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정책연구수행과제 회의를 개최했다. 경치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말부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치 임원, 보건교사,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경치 회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의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은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노동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유성 회장은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 유지를 위해서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구강검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검진과 초기치료의 연계성, 구강관리의 동기부여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훈 부회장은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수가인상 요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험 인상률 등 여러 요인을 근거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가 인상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인상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수가인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