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의료법위반 치과및 광고대행업체 고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A 치과의 불 법의료광고 게재와 해당광고물을 배포해 A 치과로 환자유인ㆍ알선을 한 B 광고대행업체를 고발했다.
A 치과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은 지난 2월 접수됐다.
경치는 이 광고의 위법여부와 관련해 치협에 질의한 후 회신에 따라 과장광고와 불 명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기관종류 명칭누락을 확인한 후 A 치과에 시정 요청 공문을 3월 발송했다.
그러나 A 치과는 공문에 대한 회신없이 불 법의료 광고게재를 계속했다.
또 지난 4월에는 B업체가 ‘39만 원 무통임플란트’ 전단지를 배포해 A치과로 환자유 인ㆍ알선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치는 수원분회(회장 위현철)와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A치과와 B업체를 고발했다.
A 치과는 광고대행사 B 업체를 통해 의료법에 위반되는 불법 광고전단을 배포했다. 경기지부는 B 업체가 영리 목적의 유 인ㆍ알선 행위로 보고 의료법(제27조 제3항) 위반임을 명시했다.
또 B 업체가 A 치과 단 한 곳만을 광고한 경우에도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치과는 B업체를 이용해 마치 다수의 치과병원을 비교ㆍ검증한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으므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3, 4, 8호를 위반했다.
김영관(경기지부) 법제이사는 “이번 고발건이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과장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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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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