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두달간온라인 입소문 마케팅 집중 단속 …비의료인 광고 금지
오는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의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잇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서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주어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