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온라인 광고 심의기준 강화해야... 온라인 플랫폼 ‘강남 언니’ , ‘로톡’ 모두 합법
최근 A 원장은 페이스북에 치험례를 동영상으로 올렸다. 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부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 올리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학술목적을 제외한 임상증례 게재는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A 원장이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타 의료기관의 실명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
A 원장은 “틈틈이 페이스북에 턱관절 케이스를 올리는 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저희 치과에서 진료 중인 삼차신경통 치료 증례 중에서, 테그레톨 복용으로 통증을 조절 중인 환자는 있었지만, 턱관절치료와 경추교정 후 테그레톨 복용을 중단한 첫 사례이어서 기쁜 마음에 포스팅했다 “고 해명했다.
국내 SNS 보급률은 2015년 전체 인구(약 5,000만 명) 대비 59.0%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국내 SNS 이용자 수는 약 3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했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는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 받기 시작하면서 소통·교류, 정보 공유의 장에서 상업적 광고의 장으로 변질됨에 따라 SNS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피해 증가가 예상된다.
SNS 광고는 기존 전통 광고 매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용자의 즉각적인 반응 확인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광고가 신속하게 공유·확산될 수 있어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나이, 성별, 지역, 관심사, 사진 등을 활용해 사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작·집행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환자 유인에 해당되는 SNS 게시물 유의해야
SNS 플랫폼의 특성상 간단한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광고 매체에 비해 광고비가 저렴한 편이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누구든지 콘텐츠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불특정다수와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따라서 치과나 기업들은 SNS홍보에 뛰어 들고 있다.
그러나 환자 증례를 올릴 때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 의료기관의 명칭은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민원의 내용 역시 타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해도 차도가 없었는데 내 병원에서 치료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면 안 된다. 특정 의료기관이 나타나는 포스팅은 민원 제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송종운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자신의 임상증례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험례를 게시하는 것은 안되며 타 치과나 병원의 실명을 적시해서도 안된다”라고 조언했다. 치험례는 사람을 통해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에 대해 말로 하는 것과 내가 치료한 증례는 다르다. 임상증례 케이스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험례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환자 유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SNS와 페이스북의 활성화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환자의 민원도 많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규제 접수된 의료기관 190곳 중 37.4%인 71곳에서 △치료효과 오인 유발 △허위 자격·명칭 표방 등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92건)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의 다양성과 파급력,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전심의 대상 온라인 의료광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의료광고의 경우 정확한 이용자 수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구 한국 인터넷 광고심의기구)와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기구’의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가 자율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홍보 플랫폼 등장
SNS 광고나 온라인 광고에 이어 온라인 홍보 플랫폼도 등장했고 이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와 SNS를 통한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온라인 홍보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광고 온라인 플랫폼 '로톡'(Law Talk)'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로톡이 사건을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이유에서다. 로톡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무분별한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민간 자본이 법률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남언니’, ‘로톡’ 모두 합법
의료계의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강남언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강남언니'는 주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입한 홍보 플랫폼으로 시술 후기, CCTV 설치 여부, 의사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 플랫폼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
‘강남언니’의 경우 치과 또한 다수 입점해 광고를 진행 중에 있다.
더욱이 현재 온라인에서는 ‘강남언니’ 외에도 치과 특화 홍보업체들이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판단이 치과 홍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한편, 시대에 따라 광고매체나 홍보방법은 변화됐다. 한 때는 지하철 광고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비급여 공개와 보고 의무제도로 인해 앞으로는 비급여 가격까지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를 가격으로 평가하는 의료의 상품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의료계와 치과계를 엄습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비급여 가격 공개와 보고의무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 치과만의 차별화된 무기를 가져라
앞으로 치과계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치과도 변화해야 한다. 먼저 기존의 전문직으로서의 진료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속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홍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치과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 무기는 바로 진료라는 무기와 함께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하고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응대가 필요하다. 한 때는 코디네이터라는 직업 명칭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니저라는 직책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코디네이터는 가격을 상담하는 이미지였지만 매니저와 실장은 고객 맞춤형 응대를 체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치과의 전문적인 시스템을 관장하는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온라인 광고나 SNS의 광고에 대한 재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치과만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고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당장 실천 가능한 일부터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