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광고, 체험담 게재는 모두 불법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권태호·이하서울지부)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이 올바른 의료광고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2차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서울지부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페이스북과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중심으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80개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확인했다.
모니터링 결과 페이스북에서는 △가격이벤트 및 할인에 대한 광고 △연예인 체험 및 치료 사례에 대한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효과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가 확인됐다.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된불법 의료광고는 총 44건으로, 1차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중 5곳이 이번2차에서도 적발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가 무작위로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거주지역, 연령, 성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노출타깃을 정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미치는효과는 더욱 파격적”이라고 분석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도 총 36곳의 의료기관이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4곳은 1차 모니터링에서도 이름을 올린 사례였다. 주 내용으로는 △연예인 체험사례 △치료 전후 비교 사례 △객관적 근거없는 치료효과 등으로 페이스북의 광고내용과 거의 유사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블로그 의료광고의경우 바이럴 마케팅 형식을 빌려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광고는 의료 시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닌 과장된 치료효과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범람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자체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정화할 수 있는 성숙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시모와의 공동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한 1차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21곳(46건)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한 바 있다. 2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소시모의 법률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부와 소시모는 내년 1월에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차 모니터링은 수능이 끝난 시즌에 이뤄지는 만큼, 수능 특수를 노린 과대광고 및 겨울방학을 이용한 환자유인 광고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