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6월 #16, 17 치아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보존과에 내원해 검사 후 #17 발치계획 하에 구강외과 진료를 받고 1주일 뒤 구강외과에서 #17 치아를 발치했다. 

2021년 2월 #17 치아 발치 이후 입을 벌릴 때 오른쪽 턱, 귀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며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하며 경구약 처방 및 물리치료를 시행했다.
현재 우측 턱관절 장애및 통증, 귀 속의 통증 등이 남아 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구강내과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이 #17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입을 너무 심하게 벌려서 치료를 마친 후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날 정도였다. 
그 이후에는 우측 턱, 귓속 통증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발치는 치아의 위치상 상악안쪽에 위치하여 시야문제로 발치가 어려운 치아였고 신청인은 일반 환자보다 개구량이 적어 발치에 어려움이 컸다. 
또한 침윤마취, 브릿지 커팅, 크라운 연마, 발치 등 일련의 시술 과정에서 1시간 정도 개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했다. 안전한 발치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의 통증은 치과학적으로 발치술 이후 턱관절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약물 및 물리치료로 충 분히 치료될 수 있는 증상이다.

# 사안의 쟁점
: #17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정성 : 설명의 적정성

# 감정결과의 요지
#17 치아는 원심치근 주위로 골흡수가 뿌리 끝까지 진행되어 치수-치주 연관병소가 관찰되므로 #16-17 브릿지 컷팅 및 #17 치아 발거술은 치료 계획으로 적절하며 #17 치아의 발거 과정은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구시간은 길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으로 구체적인 술식 및 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장시간의 개구를 필요로 하는 치과치료로 인해  턱관절 질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턱관절장애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턱관절장애의 상 태및 원인등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발치 시행 전에 발치 과정및 발치 후에 예상되는 합병증(신경손상, 감염, 출혈, 동통, 개구장애, 턱관절장애 가능 등)에 관한 설명및 동의가 필요한데 제출된 진료 기록부에서는 관련된 설명 및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시술 전 #17 치아발거에 소요되는 예상시간 및 개구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조정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3,000,000원(=치료비 금 1,000,000원 + 위자료 금 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신청함.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청구나 고소및 행정상 민원 등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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