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골 골육종 진단 통보가 지연된 사례
본 지는 한국의료조정중재원의 치과사례를 독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런사례가 발생치 않기를 바란다. (편집자주)
1. 돌출입 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가 발생한 사례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17년 2월 윗니 돌출을 주소로 교정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치과에 내원해 임상검사및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골격성 2급 부정 교합진단하에 상악교정 장치를 부착 받았다. 2017년 3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치과에 내원해 하악 교정장치부착 및 #15, 16, 17 치아 케탁충전 및 연마 받았으며, 같은 해 4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치과에 내원해 #25 치아 원심면, #27 치아 교합면 우식으로 #25 치아 분리(separa tion) 후 같은 해 5월 #25, 27 치아 케탁충전, #14, 24 치아발치를 받았다.
2018년 7월 #12, 22 치아 구개측 우식진단하에 글래스아이오노머(GI) 충 전 및 #12-22, 33-43 치아설측고정장치 부착, 스케일링, #13, 43 치아탈회소견을 받았다.
2018년 7월 신청인은 #43 치아탈회를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재광화 후 레진충전 설명 받았으며, 옴니백 유지장치및 #43 치아 글루마 처치를 받았으며 2개월후 레진충전 고려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신청인은 교정치료 후 #43 치아충치확인을 위해 ○○치과병원에 내원해 #27 치아우식, #12, 13, 22, 23, 43 치아 치경부 우식진단하 #12, 13, 22, 23, 43 치아레진충전, #27 치아수복물 제거 후 근관치료및 보철물 장착을 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의원에서 1년 6개월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6개 치아(#12, 13, 22, 23, 27, 43)가 손상됐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모두 적정한 의료행위가 시행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 사안의 쟁점
○ 교정치료의 적절성
○ 치아 탈회 진단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교정치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2, 13, 22, 23, 27, 43 치아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과 처치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아우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교정치료를 시행하기보다는 신청인의 치아우식 등 전반적인 구강상태를 개선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7 치아의 경우 신청인이 2018년 7월 피신청인 의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당시 치아우식의 진행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12, 13, 22, 23, 43 치아의 치아우식및 탈회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하고 교정치료를 계획하였던 것은 적절하였으며 교정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12, 13, 22, 23, 43 치아치경부 치아우식, #27 치아에 치아우식을 진단받고 #12, 13, 22, 23 치아에 레진충전, #27 치아에 근관치료를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① 2018년 5월 #13, 23 치아에 탈회를 관찰하였고, ② 같은 해 7월 #13, 43 치아에 탈회 관찰 및 #12, 22 치아 구개측에 치아우식을 진단하고 글래스아이오노머(GI) 충전을 시행했다.
③ 같은 달 신청인이 #43 치아의 탈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재광화 후 레진충전을 설명하였고, ④ 다음 날 신청인이 양치할 때 우측하악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자 #43 치아에 글루마도포 후 2개월 후 레진충전을 고려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12, 13, 22, 23, 43 치아의 탈회및 치아우식에 대한 경과관찰및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27 치아경우 2017년 2월 교정치료 전 파노라마영상에서 #27 치아근심면 법랑질에 국한된 치아우식소견이 관찰되며, 교정치료 후인 2018년 7월 파노라마영상에서 근심면 치아우식이 더욱 진행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의원 마지막 내원 일에 당시 치아우식의 진행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치아에 대한 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된다.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2018년 5월 교정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해 7월 마지막 진료 당시에도 #27 치아의 치아우식진행 정도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27 치아에 치아우식을 진단받고 근관치료를 받았던 점으로 볼 때, 약 2-3개월간 진단 지연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킴으로써 #27 치아상태를 근관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소결
피신청인은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27 치아상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418,000원
향후치료비: 금 3,442,000원
책임제한: 교정치료 중에는 칫솔질이 어려워 구강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따라서 치아우식및 탈회가 보다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등을 이 사건 의료행위상의 과실의 정도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금 4,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위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더한 합계 금 3,860,000원을 70%로 제한하여 반영한 금액 금 2,702,000원에 위자료 금 4,000,000원을 합한 총 금 6,702,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70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하악골 골육종 진단 통보가 지연된 사례
#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03년 좌측 악하선암으로 좌측 악하선 절제술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로 2017년 5월 좌측 하악 잇몸부종 및 통증이 있으며 타병원의 좌측 아래턱뼈 괴사의증 소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감각진단 평가, 파노라마, CT 검사를 받았으며 입원 권유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뼈 스캔, CT 검사 후 좌측 하악후 구치부위의 골수염진단하 하악 좌측 후구치 부위의 부골 제거술, 골형성유도단백 및 혈소판풍부섬유소 삽입(Bone Morphogenic Protein and Platelet Rich Fibrin graft), #37 임플란트 매식체 제거술(Implant removal, #37i)을 받고 퇴원했다.
2017년 6월 신청인은 전날 식사중 입안에서 크게 ‘딱’소리가 나더니 이 사이에 피가 나고 이가 안 물리기 시작했으며 통증및 부종이 발생했다는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파노라마, CT 검사후 좌측 하악체 골절(Lt. ma ndibular body fracture) 진단하 좌측 하악체 관혈적 정복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3일 뒤 심부경부감염을 주소로 좌측하악하 부위절개및 배농술(Incis ion and drainage on left submandibular area)을 받고, 다음날 골육종 의증 진단하에 MRI, PET-CT 검사 후 전원 원해 퇴원했다.
2017년 6월 신청인은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염증이 있는 상태라서 항암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염증이 문제 될 수 있다, 암 병소에 변연절제술(Debridement)을 했으니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다, 하악골(Mandible) 제거해야 한다, 수술 후 항암치료도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등 소견을 받았다.
2017년 6월 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대학교병원이비인후과 입원하여 골육종(Osteosarcoma) 진단하 좌측 하악골 부분절제술 및 좌측 비골 유리피판을 동반한 재건술(Lt. segmental mandibulectomy & reconstruction with Lt. fibula free flap)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대학교병원 종양내과에서 항암화학요법,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병원 이비인후과 및 ■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삼킴장애, 발음장애로 재활치료 중이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 골육종을 턱뼈괴사증으로 오진하였고, 조직검사결과를 턱뼈골절 브릿지수술 시행 후 뒤늦게 통지받았으며 턱뼈골절브릿지 수술에 따른 삼킴장애, 발음장애 등 부작용을 설명받지 못했다.
만약, 골육종을 미리 통지받았더라면 선항암제투여로 골육종 제거수술이 용이하였을 것인 바, 현재 삼킴장애, 좌측뺨 감각 상실 등 증상은 위 턱뼈골절브릿지수술 과정에서 담당의료진의 의료상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턱뼈부근 골육종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단순히 조직검사 결과로 확진할 수 없으며(검사결과가 주치의에게 통보되는 데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함. 타원에 재검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15일이 경과했다.
재검사 결과 역시 통보되지 않음), 신청인이 턱뼈 골절로 내원했을 당시 급한 골절 해결을 위한 브릿지 수술을 시행했던 것이고, 골육종의 경우 턱뼈 재건술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여 조직검사결과 후 6월에 턱뼈골절브릿지수술을 했고 좌측 안면감각상실, 혀 마비, 등 감각이상, 개구제한, 운동장애, 발음장애 등은 골육종의 대표적인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담당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17년 5월 부골제거술, 골형성 유도단백 및 혈소판 풍부섬유소 삽입, #37 임플란트 매식체 제거수술 및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한 점은 치료계획및 치료과정으로 적절하고, 같은 해 6월 시행된 턱뼈 골절 정복술, 같은 달 감염에 대한 시술을 시행한 것은 골수염또는 골괴사진단의 연속선상에서 시술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악골의 양성종양의 경우 병적 골절및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질환의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어 그 시술 자체 또는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해 5월 조직병리검사 결과 골육종으로 보고서가 나왔다.
그로부터 6월까지 신청인에게 조직검사결과가 설명되지 않았던 것은 부적절하나, 같은 달 하악골 절제술 등 수술과 항암요법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시기적으로 골육종에 대한 치료가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삼킴장애및 목 불편감은 턱뼈 골절수술의 전신 마취시 기관내 삽관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발음장애및 좌측뺨 부위 감각상실은 병의 진행으로 인한 하치조신경 및 이부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거나 하악골의 골육종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하악으로 관통하는 신경 분지및 설신경의 피할 수 없는 절단과 관련있다고 보여 골절정복술과는 무관하다고 추정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7년 5월 조직검사결과 골육종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같은 해 6월 턱뼈골절정복술및 감염에 대한 시술을 받고, 같은 날 조직검사결과를 뒤늦게 인지한 의료진으로부터 골육종 임을 통보받고 같은 달 MRI, PET-CT 등 검사했으나 전원 원하여 퇴원하였는 바, 적어도 조직검사후 통증및 부종을 주소로 내원한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골육종임을 인지한 담당 의료진이 그 다음날 곧바로 MRI 검사등을 시행한 점으로 볼 때 열흘이 지나서야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검사결과에 대한 경과관찰및 그 통보가 지연되었다고 보여져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은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뼈 스캔, CT 검사에 따른 골수염진단, 2017년 5월 하악좌측 후구치부위 부골제거술 등을 시행한 점에 부적절한 점이 없고, 신청인이 골육종임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7월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하악골 부분절제술 및 좌측비골 유리 피판을 동반한 재건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점, 삼킴장애, 발음장애, 좌측 뺨 부위 감각 상실은 골절 정복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이는 또한 골육종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합병증으로 보여지는 점등을 토대로 할 때 피 신청인 담당 의료진의 검사결과 통보가 지연되었다는 점만으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일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현재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은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의료행위의 결과, 검사결과 통지지연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