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교정학회,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는 의료법 위반

대한치과교정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대한치과교정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의료기기 업체의 불법적인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에 대한 대한치과교정학회의 입장을 밝혔다. 

교정학회는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 형사고발 및 법률검토 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임상치의학에 디지털기술이 보급되면서 교정영역에서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치료계획을 세워 준다거나 투명교정장치 등을 제작한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업체에서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광고도 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광고는 무면허 의료행위, 원격의료관련 규정, 의료기기업체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각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이에 대해 치과교정학회에서는 이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의료기기 업체는 금년 1월에 치협과  함께 법률검토와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이미  작년 3월 달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에 대한 교정학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서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은 원격투명교정 치료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홍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불법의료광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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