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치대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단 성명서 발표...불법 투명 교정 강력대처 요구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단 (간사 : 이재용) 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가 불법 원격 교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교정치료를 위한 인상채득의 경우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치과에서 행해져야한다. 이를 의료기사법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 삼차원 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와 가공하는 업무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치과나 치과기공소에서 행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를 임시 허용한 틈을 의료기기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교정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220만원에 1회만 방문하면 택배로 투명교정 장치가 배달되도록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것 뿐만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광고의 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함도 어긴 것이다.
따라서 11개 동문 회장단은 이러한 광고는 "교정치료를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투명교정 치료는 중간의 한 단계만 환자가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잘못 이행하는 경우 그 이후의 모든 치료가 망쳐질 수 있어 치과의사의 정기적인 관리와 지도가 필수적인 치료”며 “위와 같이 위법적인 비대면 방식으로 보급시 부작용으로 인해 2018년 투명교정 치과 사태 몇 배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동문회장단은 △치협과 교정학회는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고소, 고발을 통해 끝까지 명확한 형사적 대처를 할 것, △투명교정 치료 전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의료기기 업체 간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 △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환자가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3D 스캐닝 장소에 방문하여 스캐닝을 하면 집으로 투명교정장치가 배송되며, 치료비는 220만원’이라는 것이라는 업체의 광고로부터 시작됐다.
한편, 국내는 해외와 달리 투명교정은 의료기기법상 모호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