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불응이 윤리위 회부 이유 vs "서면 질의에 충실히 응답했다"
지난 12일(화)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9일에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이름으로 발송된 회원대상 문자 발송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강충규 부회장은 “장재완 부회장이 발송한 문자는 개인정보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사위원회 최종결정에서 장재완 부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대면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강 부회장은 문자발송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된 게 없지만 윤리위원회 회부 규정에 의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위는 그 역할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사위가 윤리위 회부 결정 가능?
투쟁본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정관과 규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최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회원과는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서로 공감을 표했고 원만히 마무리 됐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주고 받았던 이메일까지 조사위원회에 공개하며 확인시켰기 때문에 굳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라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협회도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답변을 문제 제기 회원에게 보냈는데도 오히려 조사위원회가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강충규 부회장이 설명한 윤리위원회 제소 이유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의 대면조사에 불응이라고 빍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투쟁본부는 “조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대면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첨부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충실히 조사에 응했다”면서 서면답변도 답변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 라는 것에 반박하고 “지난해 보궐선거 기간 중 박태근 회장이 회원 동의없이 무단으로 보낸 문자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보내야 하며 동일한 잣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입장까지 표명했다.
#내로남불 회무 처리가 원인
투쟁본부는 또 지난 보궐선거 때, 비급여수가 공개 강력 투쟁을 구호로 당선돼 놓고 취임 20일 만에 비급여 수가공개에 참여했다며 지금의 치과계 내우외환의 배경에는 박태근 협회장의 내로남불 회무처리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윤리위원회 제소사태는 쓴소리하는 회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향후 협회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을 염두에 둔 정치적 작품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투쟁본부는 박태근 협회장에게 “ A 지부장이 제기한 기업들로 받은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불법 사무장 치과의 실태 파악과 추가 고발과 함께 유디치과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투쟁본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에 맞서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윤리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확인한 결과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윤리위원회의 출석과 경위서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정이 있다.
장 대표의 경우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과 조사위의 대면조사 불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가 문제다. 또한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해당되는 지도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