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치과보철보험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 이하 경영자회)는 치과보험 보철 임플란트 틀니는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병진 회장은 “노인틀니보험화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가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어 의료기사의 기공행위에 대해 너무 평가절하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보철보험제작행위에 있어 의료기사의 기공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치과기공계가 어려운 것이 자체경쟁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자회는 또 지난 7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경영자회원을 위한 강의를 마련했다. 이 강의에는 16개 시도 경영자회장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 결의된 치과보철보험기공원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기공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먼저 4차 산업사회 의료현실속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치과기공사의 독자적 업무수행 해법을 모색하고 뒤이어 치과기공소는 기업이어야 한다를 주제로 이세연(Sysun Partners) 대표가 강의했다.

이 대표는 치과기공소 맞춤형정부 지원사업 및 활용전략과 기업대출의 절세장치와 법과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장에는 이수진 의원이 참석해  기공원가 현실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사진>

치기협 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최병진 경영자회 회장은 2020년  7월  이수진 의원에게 치과보철보험 기공원가 보장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치과보철보험 기공원가 현실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수진 의원(가운데) 최병진 회장(오른쪽)
이수진 의원(가운데) 최병진 회장(오른쪽)

이수진 의원은  치과기공계의 최대 현안인 치과보철보험, 의료기기업체의 업무범위 침해현상 등 기공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국회의 도움과 제도적으로 보완되도록 주문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일)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김종환 위원장)은 규약개정을 통해 시도경영자회장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치과기공소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치과기공소노동조합원의 우선 가입 대상을 치과기공소 경영자로 확대하고 정부의 치과보철보험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경영자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사 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보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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