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소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 자료나 수시 감사의 필요성은 없어

지난 4월에 개최된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사진제공=치과신문)
지난 4월에 개최된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사진제공=치과신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지부 출입기자 단톡방에 무단배포된 ‘서울시치과의사회 A 감사입니다’ 의 문건의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지부는 A 감사의 문건이 감사단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일탈행동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주무 감사인 김재호 감사, 선임감사인 한재범 감사의 공식 입장문과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홍순호 의장, 안영재 부의장의 답변서 내용을 공개했다.  

A 감사를 제외한 김재호·한재범 감사가 지난 14일 감사단 명의로 서울지부에 보낸 ‘A 감사의 수시 감사 요청에 대한 감사단 입장’ 공문에 따르면 “감사단은 지난 11월 서울지부 상반기 정기 감사를 무사히 마쳤으나,  A 감사가 당시 집행부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료와 수시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기감사 당시 집행부가 소명한 내용이 그간의 관례에 부합하고, 충분히 소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 자료나 수시 감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A 감사의 개인 돌출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양 감사는 “집행부는 A 감사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일정대로 내년 2월 정기감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단(의장 홍순호·부의장 안영재) 역시 A 감사가 의장단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11월 A 감사는 배포된 문건과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의장단에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장단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부에 공문형식으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의장단 답변서에 따르면  ‘김민겸 회장이 승인 절차 없이 2,000만원을 인출해 비급여 관련 소송 계약 착수금으로 지출했고 감사과정과 지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장단은 “총회회의록를 살펴본 결과 대의원들이 규정 위반을 지적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의장단은 “감사보고가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의 비급여 헌소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 노원구, 성동구 소속 대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의 답변에 이해하고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동의, 제청한 바 있다.

A 감사가 제기한 김민겸 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서울지부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 치과신문, SIDEX에 편성이 돼 있으며, 회장이 각종 회의, 간담회 등에 업무적으로 지출한 비용조차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전체 업무추진비 70% 이상이 학술대회 지원, 서울지부 회장 명의로 지출되는 각종 경조사, 광고주 및 집필진 명절선물 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자세한 내역까지 지난 감사에서 감사단에 모두 보고가 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민겸 회장은 “법무비용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질의 응답을 거쳐 모두 정상적으로 동의, 제청된 내용”이라며 “업무추진비도 대부분 증빙이 가능하고, 연도별, 월별 세부내역이 감사단 요청에 따라 보고가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무분별한 문건 배포로 치과계 내외부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A 감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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