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명 서명과 탄원서 복지부에 전달..비급여 진료 내역 항목 데이터 3법으로 권리 제한 가능성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이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공개 저지비대위) 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지난 1월 13일(목)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최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2월 15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월 25일(수)까지다.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 항목이 포함된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이 보고 대상으로 2024년부터는 총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복지부의 행정예고 발표 이후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1월 11일 현재까지 1,093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지 이후에도 실손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내역에는 국세청 서식을 차용해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돼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병합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게 해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겸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사고 팔릴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