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기간보다 내용이 중요 vs 전공의협: 객관적인 수련 기준 마련돼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우, 이하, 전공의협)가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해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23두31621)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가 2018년 3월 2일 일본에 2년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과정에서 복지부는  재판부가 일본에서 수련 받은  전문의들이 해당 병원이 적격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끝내 제출치 않았다. 또한 외국 수련자들이 국내 기관의 동등 이상의 수련을 했는지와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치 못했다. 

또한,  일본에서 2년 수련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제 환자치료를 한 임상 실기 근거 자료와 해당국에서 치과의사로써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주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과정은 수련기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국내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동일 학과가 같은 학사과정을 이수했다하더라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내 치과의사전공의들에게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과 휴가기준까지 명시하고, 수련병원의 지정기준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가진 외국의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은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자격이므로 상대국가의 국가자격 일때만 국내 자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적어도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간을 거친 사람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준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전문의 여부와 실제 환자를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으로 임시 면허 등을 발급받아 진료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요청했다.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받은 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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