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경력 인정 주체는 복지부…외국 수련자 응시자격 제한은 평등권 침해
외국 수련자도 국내 치과 전문의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 이주영)는 지난달 27일 치과의사 전문의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인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외국 수련자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 자격을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자격검정위원회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지원한 외국 수련자 68명 중 9명에 대해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국 수련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9명 중 A 씨를 포함한 5명의 외국 수련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자 치과의사 전문의들이 외국 수련자의 시험 응시 요건을 국내 수련자와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전공의의 경우 인증된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포함해 총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 수련자에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복지부에 대해 “시험 응시 요건을 심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실제로 A 전문의는 1년간 국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일본 소재 대학병원에서 1년 11개월여간 치과 교정 수련의 과정을 거쳤다. A 씨는 일본에서 대부분 수련 기간을 채우고 2018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
이에 치과의사 전문의 측은 “일본에는 국가 공인 치과 전문의 제도가 없고 참가인의 수련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 과정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최종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련 경력 인정 주체는 복지부임을 분명히 선을 긋고 “치협은 검증 절차만을 거치는 것 일뿐 수련 경력 인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치과전문의 제도의 특성상 외국 수련자가 거친 수련 과정에서 국내 치과 의사 전공의와 완전히 동일한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며 “전문적 지식 등을 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수련 기간만을 가지고 국내 전공의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치과의사면허 취득자들이 외국에서만 수련했다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규정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수련 규정이 2016년 12월 5일 개정돼 2018년 처음으로 외국 수련자들에게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