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 단식투쟁 돌입 4일째... “면허 취소법 폐기 위해 최선”
박태근 협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철회를 위한 지난 3월 3일(금) 단식투쟁이 돌입한지 오늘로 4일째다.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오늘 입장을 발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단식투쟁으로 인해 몸이 편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말을 지나 잘 버티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법안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보복성 법안으로 재추진 돼 2021년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그동안 장기계류 됐던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이 아닌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집회 시 위법이나 위반등의 문제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고 역설했다.
# 금고형 받으면 10년 간 면허 재교부 불가
또한 “면허취소 시점부터 5년이 아니고, 형이 종료된 후부터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이후에도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면허 박탈을 초래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변호사 같은 타 직종 전문직과 비교해 봤을때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 외 어느 직군에서 직군과 상관이 없는 사건에서 본인의 직업을 박탈당하는 법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현재는 의료와 관계된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가 취소되며 선고 유예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해 주기까지 하는데 면허 취소법이 통과되면 범행 정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불가항력적 과실로도 면허 취소 될 수 있어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불가항력적 과실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들의 중환자 기피와 고난도 수술기피를 초래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재 확보는 불가능해 질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어려운 진료 기피현상 뚜렷해 질 것
특히, “이미 무너지고 있는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이 새로운 인력을 뽑는데 고역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쉬운 진료만 하려 하고 어려운 진료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며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협회장은 또 “치과는 기본적으로 외과기반의 의료로 이러한 면허 취소법은 결국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직역과 상관없는 다른 사고 발생시 민사 형사상으로 치과의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고 다시한번 역설했다.
“그동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 사태를 우려하는 회원님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께 항의 전화와 이메일, 문자를 보내고, 이어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궐기대회를 하는 등 우리의 많은 노력을 통해 지연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렇지만 더 중차대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폐기를 위해서 저는 삭발을 하고, 또한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취소법 폐기 위해 한 몸 바쳐 최선 다할 것
덧붙여 “피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면서 “우리가 단결해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폐기한다”고 강조하고 “회원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끝으로 “저의 투쟁이 신호탄이 되어 함께 더 연합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와 간호법 제정 절대 반대! 를 관철 시킬 수 있을 때까지,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