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임총 개최..“협회 임원의 개인적 일탈 평가 받아야”

지난 대의원 총회모습,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준수돼야 한다. 
지난 대의원 총회모습,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준수돼야 한다. 

 

오는 12월 2일(토) 대전유성호텔에서 오후 4시에 임시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가 개최된다.

안건은 단일 안건으로 바로 現 감사의 불신임 안건이다. 치협이 배포한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이 감사의 불신임안건이 상정된 이유는 치협 정관에 의거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정관 제34조 3), 둘째,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정관 34조 2)했다. 그리고 셋째, 감사로서 회무와 재정을 총회에 보고해야 함(정관 15조)에도 불구하고 외부나 SNS에 유출했기 때문이다. 

먼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다. 지난 10월 20일 압수수색과 10월 30일, 31일, 11월 1일 세 차례에 걸친 SBS TV 보도로 인해 그동안 긴밀하게 이뤄 놓았던 대정부외 대국회와의 신뢰관계는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떨어졌고, 치과계를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과 신뢰도 추락했다. 

이 감사가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내용을 협회장 몰래 녹음하고 이를 경찰과 SBS에 제공함으로서 치협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해 협회를 위기에 봉착시키고 3만여 회원들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했다. 

10월 30일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는 “공금사용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박 회장이 정치권에 사용한 것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치협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단정적인 발언이며 10월 31일 8시 뉴스에서도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박 회장이)보험 임플란트 확대 때문에 국회의원 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정관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언행으로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언행이다.(정관 34조 2호 3호 위반) 이 사안 역시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산 보고서와 함께 협회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도 통과됐었다. 
 

#치협 압수수색의 단초 제공 

뿐만아니라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현직 감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해 업무추진비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제공했고 이것이 지난 10월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현직 감사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협회장이 1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표현으로 마치 협회가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SBS에 치협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발언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치협 명예실추 대외기능 마비상태 

이러한 이유로 “현재 협회의 대관업무 및 여러 단체들과의 MOU를 비롯한 모든 대외 기능이 마비된 상태며, 협회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는 매우 심각할 수준으로 실추됐고, 앞으로 협회가 명예와 신뢰를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유무형의 손실이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덧붙여 “이로 인해 3만여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감사의 행위는 협회 정관 제34조 3항 3호에 의거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는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총회 의결 사항 위반한  감사  

2022년 4월 23일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2021 회계년도 결산안’이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2022년 6월 30일과 2022년 8월 23일 및 2023년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제33대 협회장 선거를 앞둔 2023년 2월 25일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까지 유사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회장에 대한 공격을 해 오다가 2023년 5월 감사가 된 이후에도 의혹제기를 멈추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협회장의 해명을 몰래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넘겨 결국 압수수색까지 이르게 했다.

# 협회 제 역할 수행치 못하도록 방해(?)

또한 공중파 언론을 통해 협회장의 횡령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기정사실화해 발언함으로써 협회장과 협회 전체를 불법 집단으로 매도해 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협회는 물론 회원들의 명예까지 훼손됐고, 협회가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회원들의 권익 수호와 향상을 위한 활동까지 제약받고 업무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난관이  계속돼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치과계 정책에 대한 시선 왜곡시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 대의원총회에서 매년 여러 안건들이 상정됐다.

제71차 총회에서 45호(경남), 48호(인천), 50호(서울)로, 제72차(2023, 4.29.) 총회에서는 48호(전북), 50호(인천), 51호(서울) 등 안건이 상정되어 임플란트 보험확대 촉구를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총회 결정에 반해 2023년 8월 10일 ‘저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 반대한다.’ 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플란트) 개수확대는 임플란트 회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부정적 주장을 그대로 SNS에 노출시킴으로써 치과계 정책에 대한 시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플란트 보험확대는 업체와 치과에 사리사욕적인 정책” 발언

SBS 10월 30일자 8시 뉴스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치아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제조업체와 병원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대의원 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해 오던 임플란트 확대 정책을 업체와 치과병의원에게만 큰 이익을 주기 위한 사리 사욕적인 정책으로 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정관 34조 3항 2호, 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에 해당하며 정관 34조 1. 2의 정관위배에도 해당한 행위로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 감사결과를 외부에 유출-정관 15조 위반 

아울러,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 회계연도 불금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협회 정관 15조에서는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감사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공개할 경우  정관 15조에 반하는 사항이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수시 감사 전날에 감사는 협회에 ‘상근직 출퇴근시간 기록에 관하여 : 의협· 한의협 현황 확인 요망’이라는 문서를 통해 요청 다음날까지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겠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감사는 지난해 2022년 5월 19일자 기고에서 ‘치협내부자료의 끊임없는 유출에 대해’ 라는 기고문과 2022년 4월 23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면서 정작 본인이 치협의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 

지난 18일  강충규 부회장(좌), 강정훈 총무이사(우)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강충규 부회장(좌), 강정훈 총무이사(우)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회원이 주인인 협회 공격하는 행위 용납해선 안돼

한편, 지난 11월 22일 치협 기자간담회에서 강충규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회원에게 올리는 호소문과 대의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치협 박태근 회장 이하 33대 집행부 임원들은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현재 협회는 10월 20일 경찰 압수수색과, 그후 SBS 방송 보도로 인해,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없는 음해성 공격에 협회는 본연의 의무인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 꺽이지 않는 마음으로 위기 극복해  회무성과로 보답할 것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비방과 음해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협회 사무국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하고 “협회의 일을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경찰과 언론을 통해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공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것이 임시총회를 열어야만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덧붙여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회무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강충규 부회장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협회의 감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해야 할 임원의 개인적인 일탈은 대의원총회에서 엄숙히 평가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정관에 의거 이 감사의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임시총회가 오는 12월 2일 대전에서 개최된다. 그 판단은 대의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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