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와 술자보호를 위한 선량감소원칙

A. 선량감소원칙의 개요

 방사선이 야기하는 피해의 확정적 영향과 확률적 특성은 방사선에 대한 ‘안전한’ 노출과 ‘위험한’ 노출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한다. 지난 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지어 소량의 방사선조차도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방어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ICRP 2007). 

1) 첫 번째 원칙은 정당화(justification)의 원칙으로, 종사자 및 다른 개인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고려하면서 환자에게 위험보다 더 많은 이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방사선 피폭의 경우 정당화는 의사(혹은 치과의사)의 책임이다(ICRP 2007). 정당화는 포괄적이고 개인적인 수준 전체에서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는 전체진료의 정당화에 관한 것으로 피폭된 개인이 받게 되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는 방사선검사 결과가 알려주는 건강상의 이득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두 번째 원칙은 ALARA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으로 알려진 방사선검사의 최적화(Optimisation)로써,

(1) 반드시 치과의사의 처방이 내려진 경우에만 촬영하여야 한다.
(2) 반드시 법적으로 방사선촬영을 시행할 자격을 갖춘 자가 촬영을 하여야 한다.
(3) 법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화질관리 프로그램이 기록된 촬영일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국제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이동형방사선장비는 고정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치과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 노출량은 암 발생 및 조직에 대한 결정적 영향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아야 한다. 방사선이라도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방사선이 피폭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조직 가중치(tissue weighting factor, wt)가 있다.
예를 들면, 생식선(고환/난소)은 피부보다 20배나 더 취약한데, 따라서 생식선의 방사선 가중치는 피부의 20배 정도라고 볼 수 있다.

3) 세 번째 원칙은 선량한도의 적용으로, 이는 의료방사선 피폭이외의 인공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선량한도 설정을 포함한다.

B. 치과방사선 선량감소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준수사항(1)

 질병의 진단을 위한 방사선 검사에서 환자의 방사선 피폭 선량을 제한하지 않지만, 모든 방사선 검사에서 불필요한 부위의 검사나 임상적 목적에 맞지 않는 반복적 검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최적의 검사를 위해 진단참고수준을 적용하여 환자의 피폭선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를 위한 적절한 차폐 도구가 사용되어야 하고 다량의 방사선 피폭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추적 조사와 동시에 적절한 치료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방사선 검사는 임상검사 시행 후 임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강질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에 시행되어야 한다.
(2) 환자 구별을 위해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등 두 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한다.
(3) 최근의 방사선 사진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방사선 검사 시 환자(보호자 포함)에게 방사선촬영의 필요성 및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5) 환자(보호자 포함)에게 방사선 검사별로 적절한 방어기구를 착용시킨다.

※ 치과 의료기관 당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1개는 필수로 갖추고,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갑상선보호대, 납 장갑, 납 안경 등을 합하여 2개 이상의 방사선 방어기구를 반드시 갖추도록 한다.

 

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대한치의학회 고문 역임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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