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치과방사선 선량 감소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 될 사항(2)
(6) 갑상선보호대는 진단목표가 된 방사선조사부위가 갑상선에 근접한 경우에 착용시킨다.
(7) 치과방사선 촬영은 가급적 차폐된 공간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부득이 차폐된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이동형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설치하여 술자를 보호한다.
(8) 가임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방사선 피폭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 응급상황이 아닌 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이나 치료 자체의 연기도 가능함을 설명한다.
(9)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는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해야 하며 1년에 한번 이상 방사선 누설 검사를 하여 찢어지거나 갈라짐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촬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촬영장치 제어판 근처에 상비한다.
(11) 고감도 필름 또는 디지털이미지 수용체(DR, CR)를 사용하여 노출량을 줄여야 한다.
(12)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별로 어린이, 무치악 환자, 성인 남성 및 여성 환자의 노출 조건을 해당 방사선 발생장치의 제어판 근처에 부착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환자 조건별로 적절한 노출조건을 사용하여 방사선 노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13)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선량이 표시되는 경우 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며, 한국의 진단참고수준과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정기검사 포함), 기록하고,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즉시 수리나 교정을 받고 수리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한다.
글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대한치의학회 고문 역임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