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의 피폭선량 측정과 피폭방어
■ 치과에서의 피폭선량 측정과 피폭방어
현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2007년 제정, 2021년 공고 제 309호로 개정]에 의거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는 3년마다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종사자는 열형광 선량계인 TLD 배지(Thermoluminescence Detector)를 사용하는 경우 3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을 필수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업무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이다. 즉, 의료법(법률 제9386호) 제 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제2조 1항 6호 후단에의료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 치과병, 의원 내에서의 치과방사선 촬영이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로서 실효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과거(2010년)에 행해진 치과방사선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 방사선촬영실의 분포상태
1) 방사선실이 독립되어 존재하는 경우; 67.2%.
2) 칸막이로 구분된 경우; 23.9%.
3) 구분이 안 된 경우; 9.0%.
* 방사선 장비의 검사
1)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49.3%.
2) 고장수리 시 검사하는 경우 40.3%, 3) 검사하지 않는 치과; 10.4%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21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공고 제 309호’로 개정되면서 치과방사선 관리 실태는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치과방사선 방어설비
모든 치과방사선 방어설비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방어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건물구조물이 적절한 방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건물재료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납, 석고보드, 콘크리트, 강철 등의 적절한 재료를 추가하여 주당 방어시설 목표선량을 만족하는 방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어의 적합성은 계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검사 및 측정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치과방사선의 방어시설에는 운영자가 전반에 걸쳐 환자와의 시각적 접촉 및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자보기 창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방어시설 주당목표선량(P)
주당목표선량이란 일주일에 허용가능한 방사선피폭 량으로, 방사선 방어벽 바깥쪽에서 30 cm 거리에서 측정한다. 촬영실의 방어벽 바깥쪽은 주당 1mSv 이하, 방사선구역 바깥쪽은 주당 0.1mSv 이하 그리고 일반인구역 바깥쪽은 주당 0.02mSv 이하이어야 한다.
치과방사선 방어시설의 주당목표선량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방사선 방어시설 선량기준에 준한다.
(2) 작업부하(W)
작업부하(w)는 X선관의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지정된 기간 동안 얼마나 X선관에 얼마나 많은 부하를 주었는지를 나타내 준다. 이는 X선관전류와 조사시간, 그리고 주당 총 환자 수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치과방사선 방어시설의 작업부하 량은 구내촬영 장치와 파노라마촬영 장치로 나누어 제시되며 다음 표에 나타난 값이 적용된다.
(3) 사용인자(U)
치과방사선 방어시설에서의 사용인자는 작업부하 중에 방어벽에 X선이 향하고 있는 비율이다. 즉 촬영장치가 특정 방어벽을 향해 조사되는 X선 선량을 말하며 구내촬영 장치에는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글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대한치의학회 고문 역임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