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투표 전 정책대결보다 1위 후보자 비방에만 몰두 ‘폐해 크다’ ..70% 이상 찬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정기대의원총회 2부에는 먼저 정관개정에 관한 안건과 일반의안과 촉구안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이 두 개나 가결됐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에서 가장 먼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2차 투표) 폐지의 안건을 전남지부와 경북지부에서 올렸다.
먼저 제안 설명에 나선 전용현 경북지부 대의원은 “현재 결선투표제도로 시행되는 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는 두 번의 투표로 절차를 번거럽게 하며 선거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1차 투표 이후 결선에 오른 후보들 사이에 정책대결 보다는 1차 투표 승자에 대한 비방과 음해만을 일삼아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의 야합에도 당선 뒤에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 절차 간소화 감소를 위해 결선 투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표결과 참석인원 180명중 △찬성 127명, △반대 51명, △기권 2명으로 결선투표 (2차 투표) 폐지안이 가결됐다.
# 회장후보등록과 동시에 직무정지 대행은 부회장이
이로써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 항목에서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며, 총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회장 후보자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된다.
다음은 경기지부가 상정한 안건으로 이 안건 역시 선거제도와 관련된다.
경기지부는 현직 협회나 지부의 임원으로서 협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후보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정지하여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 안건도 175명 의원 중 △찬성 161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회장직의 업무가 중지되며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키로 개정했다.
#회비 인상 3만 원 인상으로 통과
정관개정이후 이어진 일반 안건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치협 회비 인상안이었다. 하지만 결국 3만 원 인상안이 가결돼 현 박태근 집행부에 대해 대의원들이 박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회무에 일말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회비 인상안을 내놓게 되어 마음 아프다.”면서 “27만 원 회비는 20년 전의 회비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5만 원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동안 2010년 27대 집행부부터 29대 집행부까지 협회비는 30만 원이었지만, 30대 김철수 집행부의 협회비 인하 공약으로 2017년 회계연도부터 10% 인하된 27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김철수 협회장 급여는 2·3년차에 정상 지급됐다. 2022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회비인하가 이루어져 25만 원이었다. 그 시기에도, 협회비를 10% 인하할 경우 정상적인 협회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전문의 제도 경과 조치로 인한 회비 납부율의 일시적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행사 축소로 협회비 인하의 문제점이 그나마 노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박 협회장 관용차보다는 택시 이용.. 수행원 없이 4천만 원 경비 절감
그러나, “작년 2023년 회계연도부터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협회가 어려운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박 협회장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성의를 보이고, 회무성과를 보인 이후에, 더 나은 회무성과를 위해 협회비 인상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이번 회기에 인상안을 제안드리게 됐다"면서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혜안을 가지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정 부회장도 그동안 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면서 “박 협회장 외부 행사에 수행 직원 없이 혼자 활동해 4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관용차 이용시간을 단축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등 박태근 협회장이 긴축재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결국 참석대의원 179명중 △찬성 96명, 반대 83명 기권 0명으로 3만 원 인상안이 가결됐다.
한편, 이번 정기대의원 총회는 예상과는 달리 회비 인상과 함께 결선투표 폐지등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도출돼 박태근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 대의원 총회로 평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