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알기’ 심포지엄 ..왜곡된 임플란트 현실 안타까워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황재홍, 이하 KAOMI)DHK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지난 24일 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알기' 심포지엄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와 올바른 치과 선별법, 덤핑치과 등 불법 의료광고 치과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강운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수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환자의 전신 상태 파악 및 구강 검진, 의사의 시술 기술, 보철 재료, 사후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이미 측정되었기에 약 130만 원의 수가 미만으로 보여지는 임플란트 수가는 덤핑 가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덤핑 치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임플란트 치료 방법과 적정 비용에 대한 안내’가 가장 필요하다는 답변이 45.7%로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 궤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한 후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나 협회 등에서 인증받은 치과라면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았다. 
 

유태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덤핑치과의 불법의료광고 단절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협회 내 창설한 의료법위반 치과신고센터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환자를 유인하는 과도한 광고 및 마케팅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의해 덤핑치과를 규제할 수 있지만 실제 덤핑치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이주환(KAOMI) 공보이사는 덤핑치과 근절을 위해서 치과계에 '자율징계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공보이사는 "미국과 일본 등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자율징계를 실시하고 있다"며 "개원중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징계요구권만 요청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자율징계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홍섭 (서울대구강내과)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구강기능 회복은 구강 노쇠뿐만 아니라 전신 노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강 노쇠 상태가 되면 구강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전신 노쇠 발생 및 사망률 증가의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인구에서, 20개이상 영구치 보유율이 평균 약 50%라는 것에 의거, 향후 필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구 대한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은 'K-Dental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 치과산업은 지난해 4조원에 이르는 수출을 달성했다. 치과 임플란트 산업은 의료기기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며, 오늘날의 덤핑치과의 어두운 면과는 대비되는 큰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재홍 회장은 “눈부신 K-임플란트 산업이 수출 1위를 하는 최고수준의 의료진을 갖춘 환경과는 대비되는 왜곡된 국내 임플란트 현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향후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여 제대로 된 임플란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