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수준의 진료를 가장 싸게 진료받는 곳이 바로 한국”

매년 치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도 개원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황재홍 이하 KAOMI) 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바이오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임플란트치료 바로 알기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유태영 홍보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활동치과의사수는 28,459명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수는 19,092개에 달한다. 일부 치과의사들이 개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직업윤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치과가 밀집된 개원 풍경을 두고 편의점 치과라고 표현할 정도다. 실제로 한 매체 조사에 따르면 CU-GS25 편의점 업체별 점포 수는 각각 16500여개로 치과 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경쟁은 결국 치과임플란트 가격을 30만 원대로 하락시켰다. 실제로 국민들이 임플란트가격에 대한 적정 금액을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치과계가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한국바이오기자협회가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적정 임플란트 비용을 50만 원~6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40.8%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40만 원 이하(28.1%) 70만 원~90만 원(21%)순이었다. 13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덤핑치과덤핑임플란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어 봤다는 응답자에 47.1%였으며 주로 ‘SNS를 통해서를 알게 됐다는 응답자는 63.5%로 가장 많았고 포털사이트(27%), 전단지(2.8%) 순이었다. 이처럼 결국 우리 치과계 불법광고나 과당광고는 제살 깎아먹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들 의식조차도 임플란트 가격에 대해 너무나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한 금액에서 추가 금액이 적어도 20만 원 이상은 발생하고 있어 결국 광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치과의사신뢰도도 문제가 생긴다.

치의신보 TV가 현장 탐방 치과임플란트 진료비를 비교해 본 결과 A 치과의 경우 광고한 금액이 51만원이라면 상담후 69만 원 추가비용 20만 원 총 89만 원이 비용으로 산출됐다.

B치과의 경우는 45만 원으로 광고하지만 실제 추가금액이 30 만 원으로 총 합계는 75만원으로 나타났다. C치과의 경우도 35만 원으로 광고하지만 추가비용 50만 원이 발생해 결국 임플란트 비용은 85만 원이었다.

또한 불법광고가 오프라인도 문제지만 온라인인 SNS를 통해서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태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불법의료광고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의료법에 따르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는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초저가를 내세우는 치과는 가격으로 환자를 현혹한 후에 불법 행위가 자행될 것이며, 치과 의사로서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고, 환자들은 치과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치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있어 치료효과나 의료인 약력, 의료기관 시설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플란트 낮은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의료법 제55조에 의거 잘못된 광고이자 해서느 안되는 광고임에도 버젓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의 사용도 불법이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격을 면제하거나 할인 그리고 환자유인과 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은 첫째 신의료기술광고 치과경험담 광고 거짓광고 상대방 비방광고가 있다. 의료사전 심의필이라는 넘버가 쓰여 있다. 하단 부위에 광고마크가 있으면 의료심의를 받은 것이다. 의료심의를 받고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랜딩페이지에는 불법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잡아내기 쉽지 않다.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이지만 치협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문제되는 광고의 경우는 35만 원으로 환자를 유인했지만 추가 광고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뼈이식 별도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진다. 이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도 중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신규개원의의 경우 과도한 경쟁과 살아남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하는 것 같다. 불법광고의 이유는 개원가의 경쟁이 과하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은 과대한 경쟁과 법적인 규제가 적어 자율징계권이 정부에 있어 아무리 적발해서 고발을 해도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불법광고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불법광고를 하면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덤핑치과의 경우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덤핑광고의 경우 치과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수가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허영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네오바이오텍 대표) 부회장은 ‘K-dental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치과의료기기 2023년 매출은 4조 원에 육박했다. 한국 임플란트 매출은 약 3조원 규모에 달한다. 한국치과의료기기 매출은 전체 의료기기 매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임플란트는 미래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의 주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치과임플란트는 세계 속의 메카가 될 것이며 한국치과 임플란트 의료계와 산업계가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0231/4 분기 임플란트 수출이 51% 증가했다. 치과임플란트가 전체 의료기기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임플란트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하다. 한국의 임플란트에 열광한다. 디지털이 임플란트 치료를 더욱더 정밀하고 빠르게 시술하게 될 것이다. 로봇이 치료하는 시대도 올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들은 엄청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수익이 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한국의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시술하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강운 부회장은 불법광고는 심각하다. 발치해서는 안되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것도 범죄행위다. 해서는 안되는 진료를 치료비를 목적으로 하게 되며 이는 결국 환자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플란트 진료는 간단한 진료가 아니다.

임플란트는 어려운 진료임에도 간단한 진료로 매도당하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성토했다.

김종엽 부회장은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한 진료를 고민하게 된다.”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치과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정상적인 기관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광고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내 개인 정보가 거래의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이 표시된 광고는 허위불법 광고며 할인을 조건으로 선납을 요구하는 치과를 피할 것으로 강조하면서 임플란트 가격보다는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영구 부회장은 정상적인 개원으로는 치과가 운영이 되지 않으며 젊은 치과의사들이 한탕주의가 불법광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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