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수술의사 동의 조항포함 의료법 개정 발의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지난 9일 수술 등 침습 행위를 하는 의사의 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24조에 치과의사·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 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말하는 새도우 수술의 차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 의료법은 진료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환자가 수술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것이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며, 이는 곧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수술 등 침습 행위를 하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수술’ 관련 조정 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 중 약 30%가 ‘설명 미흡’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수술 잘못’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변경되면 수술시 의사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의사를 교체하기가 사살상 힘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환자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도 수술의사의 전문과목과 수술 예정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수술 동의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종별과 의사의 성명과 사진을 수술실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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