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로 비급여 진료 통제(?)

비급여 진료 비용고지와 이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공표됐다. 주요골자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이 신 설, 공표됐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 2, 2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에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 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모든 의 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작은 의원급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큰 개인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564개에 달한다. 이 항목에 대해 일일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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