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치과촉탁의 요양시설에 투입… 오는 24일(토) 삼성동 대웅제약 베어홀서 개최

앞으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촉탁의’에 치과 의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직무교육이 오는 9월24일(토) 대웅제약(삼성동소재) 베어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직무교육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한다.

강의일정을 보면 ‘촉탁의 활동을 위한 기본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이상희(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이 강의한다.

‘고령 환자의 심리이해와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박미애(수원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이 강의한다. ‘시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홍섭(서울치대 구강내과) 교수가 강의한다. ‘전신질환을 갖는 고령 환자의 치과 치료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이은주(울산의대 노인내과학) 교수가 강의한다.

‘요양시설에서의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에 대해서는 곽정민(대한 노년치의학회) 법제이사가 강의를 하게 된다.

이번 촉탁의 직무교육은 보수교육 점수 3점이 부과되며 등록문의는 02-465-0488로 하면 된다. 사전등록비는 3만원이며 9월20일 마감이다. 치과의사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이번 직무교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탁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치과촉탁의에 대한 혜택도 많이 개선됐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되며,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치과의사협회나 지역치과의사회의 추천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치과촉탁의 직무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