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나 철학관에서, 노인이나 빈곤층 상대 무면허 행위...발치나 신경치료까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기공사가 적발됐다.
강동경찰서(서장 백동흠)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서치)의 제보를 받고, 피의자들이 등록된 치과기공소나 철학관에 잠복하고 탐문결과, 피의자들의 범행을 확인후 치과기공사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최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철학관(구로구 구로동소재)에 치과용 의자를 설치해 놓고 노인이나 빈곤층을 상대로 치과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인이나 빈곤계층을 상대로 치료 후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A씨(63세)와 강동구 천호동 주택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치료행위를 해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B씨(62세) 등 2명을 검거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한 에어터빈(치아연마),잇몸마취제인 리도카인, 그리고 발치감자 등의 범행도구를 압수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적 사회 약자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받고 치과보철물인 틀니 등을 제작해주는 치료행위로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치과기공사 C씨(52세)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과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됐다.
이번 수사결과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황 속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가 계속 늘고 있어 국민보건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제보를 받고 진행됐다.
피의자들은 과거 치과기공사에서 일하며 치과보철물 제작기술을 습득한 후, 합법적으로 개설한 치과기공소나 철학관 또는 일반주택가에 숨어 주로 과거 자신들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을 통하여 은밀하게 치료 대상자들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치과보철물(틀니)의 경우 65세 이상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1회에 한정하여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국가적 지원이 미약한 허점을 이용했다. 더구나,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과보다 저렴한 치료비용을 미끼로 유혹하여 치료행위를 일삼아 와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피의자 C씨는 치과기공사 자격이 있는 자임에도, D씨와 함께 영등포구 구로동 소재에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합법임을 가장한 후, E, F씨로부터 돈을 받고 보철물 제작 판매했다다. 뿐만아니라, 직접 환자들을 방문 상담하고 틀니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치과치료행위를 직접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마취제를 잇몸에 주사기로 직접 투여 후 발치 및 신경치료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A씨로부터 틀니 치료를 받은 피해자 이모씨(44세, 여)의 경우 보철물이 맞지 않아 심한 통증과 함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
서치 정제오 법제이사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제보와 강동경찰서의 철저한 수사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며 “현재 돌팔이로 의심되는 1곳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곳을 수사의뢰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