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치과, ‘복지부 행정처분과 윤리위원회 회부’ 요구

(좌부터) 김욱 1인 1ㅣ개소법 사수모임대표, 비급여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좌부터) 김욱 1인 1ㅣ개소법 사수모임대표, 비급여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1인 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욱, 이하 사수모임)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태근 집행부에 대해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욱 대표는 “올해 초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유*치과 사건과 이번에 탈세로 53억 원의 벌금이 추징된 룡*란트 사건은 지난 28대 김세영 집행부에서 선포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은 10년이 경과해야 그 성과물이 나울 수 있는 힘든 싸움”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박태근 집행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수모임은 또 “지난 치협 28대 김세영 집행부에서 시작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은 2011년 말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오다가 31대 이상훈 집행부 시절인 2020년 말 1인 1개소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통과 됐다. 이로써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태근 집행부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불법 사무장 치과에 대한 추가고발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유*치과 관련 치과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할 것과 유* 치과를 윤리위원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비급여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도 함께 참석해 치협이 “비급여 수가공개 및 보고거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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