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치과, ‘복지부 행정처분과 윤리위원회 회부’ 요구
1인 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욱, 이하 사수모임)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태근 집행부에 대해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욱 대표는 “올해 초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유*치과 사건과 이번에 탈세로 53억 원의 벌금이 추징된 룡*란트 사건은 지난 28대 김세영 집행부에서 선포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은 10년이 경과해야 그 성과물이 나울 수 있는 힘든 싸움”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박태근 집행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수모임은 또 “지난 치협 28대 김세영 집행부에서 시작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은 2011년 말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오다가 31대 이상훈 집행부 시절인 2020년 말 1인 1개소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통과 됐다. 이로써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태근 집행부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불법 사무장 치과에 대한 추가고발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유*치과 관련 치과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할 것과 유* 치과를 윤리위원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비급여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도 함께 참석해 치협이 “비급여 수가공개 및 보고거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