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무장병원 재정누수액 1조원 증가, 총 3조2천억 원...특사경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18.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 사무장 병원 재정누수 ‘심각’
그동안 사무장 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한 실정이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 사무장 병원 재정누수 규모 3조 2천억원
건보 공단이 밝힌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19년 3조2천억 원으로 ‘18년 대비 44.49% 증가했다. 반면 환수률은 ‘18년 6.72% 대비 ‘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의 손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 개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가능할까?
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유는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이다.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수사 진행 전 복지부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이유로 공단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 의협·병협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정부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 이외 치협, 약사회 그리고 간협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에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1.3%의 국민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단은 특사경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159명 사상)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 빨리 차단할 수 있는 특사경제도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