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부당청구 병원 신고한 내부 종사자 25명에 포상금 2억 4천만 원 지급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 청구금액만 총 8억5천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내부종사자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 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9천1백만 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7월 1일이후부터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까지 인상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다.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
해 신고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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