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경찰청·의사단체 협조 조항도 포함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5000 억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 사를 정기적으로 의무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무장 병원실태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 등 관 계 기관 협조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지난 7일 인재근(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 다”면서 “관계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역시 비정기적이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안 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공표 할 수 있게 된 다. 아울러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 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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