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박사의 「치과처방의 완성」 우수학술 도서 선정...약물 효과보다는 안정성 중요

김영진 박사의 저서 「치과처방의 완성」이 교육부-대한민국학술원 2020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현재 연간 건강보험급여 총액의 약 1/3이 약제비로 지급되고 있을 만큼 조제건수와 약물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영진 박사
김영진 박사

김영진 박사에 따르면 치과분야는 구강조직의 풍부한 혈류와 타액 윤활, 그리고 점막이나 치은 조직의 왕성한 재생력으로 저항력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좋은 편이다. 그래서 발치나 소수술 후 2~3일 정도의 약물투여로는 약물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의 가능성과 후유증 발현율이 높지 않아 과거에는 환자에 따른 맞춤형 개별 처방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 치과의사는 내과의사 지식과 외과의사 안목 겸비 해야
그러나 근래에는 광범위한 상악동 수술이나 골 이식술을 포함하는 임플란트 시술, 조직유도 재생술이나 치관확장술과 같은 고난도의 치주수술, 임플란트를 활용하는 치아교정, 악안면 성형수술 등 치과영역의 외과적 시술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알 권리로 인해 치료과정이나 치료완료 후 만족도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아져 가고 있어 사용하는 약물의 효과보다 안전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 사회적 추세다.

김 박사는 그러므로 전신질환이 있거나 특이체질인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이나 골 이식수술, 치주수술을 시행할 때 환자상태를 숙지하고 치료나 처방에 임할 수 있는 능력, 즉 치과의사면서도 내과의사의 지식과 외과의사의 안목을 겸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치과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신질환이나 특정체질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합당한 전신요법과 보편성을 갖춘 약물처방을 예시하고 있다.
김 박사는 “치과의사의 약물처방은 용량과 효과에서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보편성과 안전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치과의사 처방은 급여인정 범위가 과목별로 정해져 있어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는 있으나 의사의 처방과는 달리 급여인정 범위가 과목별로 정해져 있다. 즉 의사가 처방하는 약품들은 ‘정형외과 전문약품’이나 ‘심혈관계-내과전문약품’, ‘신경정신과 전문약품’등으로 세분돼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치과전문약품’을 제외한 타과 전문약품이 병용되면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나중에 약값에 대해 치과로 송금되는 건강보험진료비에서 환수당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의약품 지표점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서 다룬 수십 가지의 치과 처방에는 대부분 전신질환이나 국소질환에 사용되는 의과 전문의약품들이 병용돼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처방을 활용하는 치과의사들은 약가환수나 의약품 지표점수 가산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상병코드란에 기재하는 치과상병코드, 즉 주 코드 아래에 해당 환자의 전신질환이나 국소질환 상병코드를 부 코드로 부여해 주는 방법이다. 

둘째, 이 책에서 인용한 처방의 목적이 되는 질환명을 내역 설명란에 입력하는 방법이다. 즉 ‘천식환자를 위한 치과처방’을 발행했다면 청구서식의 내역 설명란에 ‘천식환자’라고 입력해 주면 심사자들이 천식약물의 병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이 책은 김영진 박사의 ‘치과의사를 위한 의약품 편람’(2000.7), ‘치과처방 요람’(2003) ‘치과처방 총람’(2004) ‘구강악안면 임상약물학’(2009) 출간에 이어 20년 가까운 보완작업 끝에 출간된 완성본이라 할 수 있다.

김 박사는 현재 본 지 '치과영역의 천연물 특집'을 연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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