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부터 2017년 5월 께까지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뒤 약 1년 8개월이 지나 병원에 찾아가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그는 B씨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병원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 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 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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