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과조무사 제도...레벨 1과 레벨 2로 구분
치과계 선거철이 되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공약 중의 하나가 보조인력 해결문제다. 그 정도로 시급한 과제다. 이에 반해 캐나다의 경우 치과의사 1인당 1 명의 치과조무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조무사는 간단한 구강외 진료보조업무만 가능한 Level 1과 구강내 진료보조업무가 가능한 Level 2로 구분해 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제25호 IS SUE REPORT는 캐나다 Dental Assistants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캐나다의 치과조무사는 크게 Chair-side 에서 구강외 진료보조업무만 가능한 Level 1 치과조무사와 특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Level 2 치과조무사로 나뉜다. Level 1 치과조무사는 환자준비, 환자차트 작성, 치료를 위한 기구준비 및 멸균, 캐스트 모델 만들기(인상채득×), 수술 후 지침 환자 제공, 치과용품 주문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Level 2 치과조무사는 방사선 사진촬영과 인상 채득, 마취제 적용, 실란트 등 구강 내 진 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캐나다 치과조무사의 교육, 자격, 업무범위 등은 주별로 차이가 있다. 온타리오와 퀘백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치과조무사교육 이수 후 National Dental Assis ting Examing Board(NDAEB)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한 후 치과조무사로써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치과조무사의 교육은 크게 인증기관과 비인증기관으로 나뉜다. 인증기관은 Commission of Dental Accredi tation of Canada(CDAC)에서 교육과정 등을 검토한 뒤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인증기관을 졸업한 경우 NDAEB의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치과조무사 자격이 주어지지만, 비인증기관을 졸업한 경우 필기시험과 더불어 실기시험에 추가 응시해 통과해야 치과조무사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과정은 보통 10개월 정도였으며, 짧게는 28주부터 길게는 2년까지 교육과정이 다 양하다. 대부분 교육은 NDAEB의 필기 시험과목 을 중점으로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부(환자 관리 실습) 및 외부(치과 클리닉) 실습 시간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한다.
캐나다의 NDAEB 필기시험은 총 8과목 200개 문항과 실기시험은 9개의 기술에 대해 테스트를 거친다.
한편, 지난 7월 협회에서 진행한 치과보조 인력 문제해결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조인력 문제해결방안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응답자의 55%가 DA제도를 꼽았다.
그럼에도 DA 제도에 대한 치협과 대한치과 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입장이 상반된다.
치협은 DA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치위협은 치과인력체계에 대한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무분별한 단기인력양성으로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위협은 인력체계나 처우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근거만으로 DA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DA 제도는 현재 치과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철저히 고용자 중심의 경영논리에만 입각한 제도며 DA 제도에서 언급하는 단기교육과정을 통한 수행업무는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러 국가의 Dental Assistants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치과보조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