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18일부터 회원권익복지 상담 서비스 시작 ...전문가와 연계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직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18일부터 시작했다.
상담서비스는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법률, 노무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와 소송, 의료 분쟁, 폭력 및 성폭력성희롱, 기타 보건의료관련 법적사항 내용을 포함한 법률 분야와 근로시간, 임금퇴직금, 휴일휴가, 징계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기타 모성보호 관련 사항과 관련된 노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협회 등록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메뉴에서 상담 희망 분야를 선택해 세부 내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상담 내용의 적합 여부를 고려해 전문가에게 신청이 접수되며 7~10(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이 이뤄진다.

치위협은 앞으로 상담서비스 운영을 통해 자주 요청하는 질문이나 상담 내용 등을 유형별로 정리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라는 회무철학에 맞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실제 직무 관련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임춘희 협회장은 회원 권익복지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치위협 홈페이지(https://www.kdh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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