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부작용이 환자불만 사유 가장 많아... 진료 1단계에서 불만 높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환자불만도 늘고 있는 추세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시술연도별 환자가 지난 ’16년에는 398,320 명, ’17년에는 574,100명, ’18년에는 582,837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관련 환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2019년 6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 임플란트부작용이 환자불만 사유 가장 많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 (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 진료 1~2단계에서 환자불만 절반 넘어
임플란트 진료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 (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등으 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치과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진행중 환자의 이 사나 변심등으로 치과를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환자가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진료 1단계에서 중단및 병원변경시 약 8 만원(11만원의 70%), 진료 2단계에서 치료 중단이나 치과 변경 시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환자불만과 수술 부작용으로 최근 발생하는 치과의사 폭행도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술동의서를 좀 더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고, 환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명의 의무를 꼭 지키고 환자의 궁금한 점이나 의사소통에 좀더 치과의사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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