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술 전 충분한 시간 두고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 의무 위반’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병원장 B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요통·근력저하 등을 앓다 B 씨 병원 척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 으로 왼쪽에 마비가  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B 씨가 수술 전 설명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자가 판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면 설명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과의사가 A 씨 보호자에게 수술 위험성을 알려준 때는 마취에 들어가기 40분 전이었다.
재판부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병원 의사들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했다.

따라서 원심은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 적절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 A 씨가 수술을 숙고했는지 심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 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며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

법원은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 다면,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으므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수술 시기 결정에 있어서 현장의사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거치는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이중 잣대식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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