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이하 경북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0일(토)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렸다.
권오흥 총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지난 회기 감사보고와 주요 회무보고에 이어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 1억 2,900여 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모두 승인했다.
이와 함께 구강보건 사업, 홍보 및 회보발간사업, 보험 설명 및 업무추진, 회원보수 교육사업, 국제교류사업 및 의료봉사 등의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2억 5,100여 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또한 일반 의안으로 상정된 △2020년 도회비 인하 추인의 건과 일반회계 잉여금 회관건립기금으로 환입의 안이 통과됐다.
이 밖에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라텍스 글러브 공급 대책 마련 촉구의 안,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의 안, △치협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시·도지부 권리정지 회원 표기 방안 마련 촉구의 안, △소속지부를 통한 회원의 면허신고 절차 방법 변경 촉구의 안,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촉구의 안 등 총 5개 상정 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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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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