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제70차 정기총회, 35개 안건 중 29개 가결, 긴급안건 1개 통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0일(토)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스템 중앙연구소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감사보고에서 지난 SIDEX 2020의 결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한재범, 한정우, 김재호)에 따르면 SIDEX 2020은 현재 171,943,796원 적자 상태로 부스비 미수금 268,101,000원이 회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윤관 시덱스 사무총장은 “부스비를 완납하고 참여치 않은 업체에게는 20%를 돌려주고 납부하지 않은 업체의 미수금을 받게 되면 약 1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IDEX 2020은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이었던 만큼 반환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업체들의 반발로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와 소송이 걸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최대 수억원의 적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SIDEX 2021은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부스비를 인하했고 코로나 방역으로 당초 1,000부스에서 750부스로 줄어든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지부의 올해 예산은 전년 132,075,411원에서 2.37% 증가한 총 1,383,437,581원이 통과됐다. 일반의안은 회비인하의 건을 코로나 지원금 요청의 건으로 변경해 121명 중 찬성 88명으로 가결됐다.
치협 창립연도 변경 건은 현재의 창립일인 1921년 10월 2일을 변경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며 122명 중 9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장기미납 회원 구제에 관건 건, △비대면 보수교육 점수 인정 확대 건의의 건,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 요구의 건 3건은 부결됐다.
또한 회원들에게 무상 온라인 보수교육 제안 요구의 건과 필수치과재료 비축 요구의 건 그리고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 촉구 3건은 철회했다.
 

# ‘치협 외부 회계감사 도입’ 긴급 안건 상정 후 통과 
긴급 의안으로 장정국 대의원은 이른바 ‘붕장어’ 사건을 언급하며 치협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상훈 회장의 공약이었던 치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장재완 치협 부회장은 “외부회계감사는 치협 이사회에서도 통과된 만큼 실시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시스템 구축에 약 1억 5천만원, 회계감사에 약 2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자산 2,200억원의 서울치과의사신협도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660만원 정도라며 치협이 외부회계감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으나 3분의 2가 찬성해 통과됐다. 

한편, 제29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은 예의성(마포구) 회원이 수상했으며 치과의료 봉사상에는 최병기(노원구) 회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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