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 공동조사 협의체 출범...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적발 효과 높을 것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A 의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후 환자 191명이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지를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50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환자 191명은 보험회사 31개로부터 보험금 18억원을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 

병원 이중개설을 통한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례도 있다. 
B 의사는 5명의 의사에게 명의만 대여해 병원 2개를 개설하고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했다. 의원급 병원은 2주 이상의 장기입원이 어려우므로 2주 만에 병원을 옮기는 것처럼 의무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9.4억원을 편취했다. 환자 61명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 

비만주사제를 감기치료로 조작한 보험사기도 있다. 
C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아 실손보험 비대상인 비만치료 주사제와 예방접종인 파상풍을 시행한 후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로 조작해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해 3천3백만원을 편취했다. 환자 252명은 발급된 허위 진단서와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서 민영보험금 5억3천6백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용익)이 보험사기 공동대응을 위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다.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거짓ㆍ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은 공·민영간 정보 공유의 한계로 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ㆍ부당 청구
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단측은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 관련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과 교육정보를 공유해 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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