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고용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인순(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 방문 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강제 징수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은 체납처분 강제징수절차가 있어 부당이득 환수가 쉽지만 민사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방문 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정해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없고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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