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협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진입억제와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키 위해 지난 4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이다. 

김용익(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발의됐는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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